법원, (주)동양 회생계획(안) 인가
법원, (주)동양 회생계획(안) 인가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4.03.2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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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가 ㈜동양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21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 회생채권자 69%의 동의율로 ㈜동양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가결돼 이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원금 및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를 100% 현금 변제키로 했다. 다만 특수관계사인 티와이석세스의 경우 17%를 출자전환하고 83%를 현금변제한다.

회생채권자 중 일반채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5%는 출자전환하고 45%는 10년에 걸쳐 현금변제하기로 했다. 또 회생채권자 중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 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0%를 면제하고 10%를 10년에 걸쳐 현금 변제키로 했다.

아울러 자산 등을 매각할 때 예상 금액보다 고가에 매각한 경우 그 차액은 채권 변제에 사용하되 제10차년도에 해당하는 변제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변제하는 단서조항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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