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저감노력을 하도록 계도한 후 진행되는 것으로 환경부는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적발된 사업장은 경고·개선명령·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최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조병옥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칠 경우 국민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가 비산먼지저감을 위한 조치기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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