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면서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간첩증거조작사건과 관련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한 건 지난 7일 수사로 전환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김씨는 변호인을 접견한 후 30여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유우성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람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그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이는 한편 증거조작 사건의 윗선을 캐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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