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전·현직 광주市 공무원 영장
선거법 위반 혐의 전·현직 광주市 공무원 영장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4.03.1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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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당 내 경선을 위한 당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광주시청 전·현직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초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2일 광주시장에게 우호적인 여론조사결과와 업적 등을 인터넷에 제공한 혐의와 함께 광주시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 2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광주지검은 지난달 13일 공무원 선거개입 등의 혐의로 광주시청 대변인실의 압수수색을 단행한데 이어 압수물 분석과 함께 해당 사안과 관련 광주시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 2명을 포함해 전현직 공무원 등 10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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