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前 경찰청장, 결국 징역 8개월 실형 확정
조현오 前 경찰청장, 결국 징역 8개월 실형 확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4.03.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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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前 경찰청장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13일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前 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조 청장이 청구한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조 前 청장의 10만 원짜리 수표가 10억 원 이상 입금된 차명계좌 발전은 허위이며, 그가 허위임을 알고도 발언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의 차명계좌는 노 前 대통령에게 큰 책임과 부담을 줄 수 있는 계좌로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차명계좌를 의미한다고 봐야할 것이라면서도 청와대 제2부속실 여자 행정관 2명의 계좌나 이후 주장한 조카사위 연모씨 계좌, 정상문 前 청와대 비서실 총무비서관 계좌 등은 그러한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 前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지난 2009년 노 前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 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에 이르렀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는 1심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前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수감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 前 청장은 1심 재판과정에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들었다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진술을 번복해 의혹을 키웠고 이에 재판부는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태도로 논란을 확산시켰다면서 피해자 측에 직접 사과하고 발언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후 조 前 청장은 항소심에서 발언의 출처로 증권가 정보지(찌라시)와 임경묵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목했다. 그러나 임 전 이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에 2심은 근거 없는 발언으로 노 前 대통령과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도 사과하지 않았고,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말을 바꾸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8개월로 감형하면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재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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