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도쿄지점장을 지내는 과정에서 일본 현지인과 재일한인 업체에게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40억 엔을 불법대출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가격을 부풀린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서를 제출받고 해외 지점장에게 주어진 전결권을 이용해 동일한 부동산을 담보로 여러 차례에 걸쳐 중복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김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또 김 씨와 함께 불법대출에 관여한 도쿄지점 현지 직원 양모 前 과정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씨와 양 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총 289억 엔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로 이모 前 도쿄지점장과 안모 前 부지점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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