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신 위원장은 국민파업대회 행진 중 미리 신고한 인도로 행진하지 않고 을지로 입구와 광교 일대 도로를 점거해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금속노조 김모 조직실장 등 41명은 당일 18시부터 50분 가량 광교로터리 남단과 을지로 입구에서 종각로터리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네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 불응했다.
민주노총 문모 조직부장은 국민파업 촛불집회 진행 중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소음유지 및 중지 명령을 어겼다.
경찰은 1차로 신원이 확인된 도로점거 불법행위자 42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소환조사할 예정이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집회 과정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해 소음유지명령과 소음중지명령을 위반한 집회주최자에 대해서도 집시법 제14조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중 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집회시위와 관련된 확성기 소음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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