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되던 재산세를 오는 2017년까지 재산세 100%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그 동안 창조경제 핵심인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육성과 산학협력 등 다양한 일을 해 왔다”면서 “이 개정(안)은 비정상적으로 부과되던 재산세를 대학 부동산 기준에 맞게 면제하는 것으로 창업보육센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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