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항공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 인력·장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항체계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운항증명과 항공기 조종사의 지식·기량에 대해 자격인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고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살포와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는 운항자격심사제도와 운항증명의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 또 항공기 등 설계·제작자가 자신이 설계·제적한 항공기의 고장·결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과 항공기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설계·제작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결함과 기능장애를 인지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항공기사용사업자까지 운항자격심사제도와 운항증명의 확대적용, 건축물의 항공장애표시등 수시검사, 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항공기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공기의 제작·설계에서부터 운항과 사용에 관한 전 분야에 걸쳐 사고예방과 정부의 철저한 안전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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