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교폭력 기재보류 법적분쟁 각하
대법원, 학교폭력 기재보류 법적분쟁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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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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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작성사무 ‘자치사무 아닌 국가사무’ 판단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한 지침을 보류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의 시정명령과 직권취소처분에 반발해 소를 냈지만 각하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7일 김 교육감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을 보류토록 한 것은 교육청의 적법한 지도·감독사안”이라면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각하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한 사무는 교육감의 자치사무가 아닌 기관에 위임된 국가사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장이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는데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돼야 하는 사무로서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면서 “자치사무가 아닌 만큼 교육부장관의 직권취소 처분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주무부 장관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내린 시정명령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12년 3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하고 이를 생활지도와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김 교육감은 “비교육적·반인권적 지침”이라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같은 취지의 공문을 관내 학교에 보냈다.

이에 교육부는 김 교육감에게 “학생부 기재 보류 지시를 취소하고 관내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안내 공문을 시행 후 이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 교육감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교육부는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는 학교장이 작성·관리할 사안이지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며 직권으로 김 교육감의 방침을 취소했다.

결국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기재 방침의 근거는 교육부 훈령이므로 이는 교육적·인권적 견지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소를 제기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도 이날 강원도교육감과 전북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같은 이유로 각하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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