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조달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와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기준 위반 부실자재를 사용한 조달납품 등에 비정상적인 조달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위해 홈페이지와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 ‘조달물품 부당납품신고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오는 2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수요기관·조달업체·일반국민 등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도록 운영되며, 조달청 품질관리단에서 부당납품조사반을 가동해 즉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이 신고센터 개설은 조달시장의 일부 비정상적인 거래행태를 정상화하는 조치”라면서 “앞으로 공정과 신뢰란 조달거래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당납품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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