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정기선정대상서 제외
소기업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정기선정대상서 제외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4.02.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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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올해 100억 원 미만의 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정기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전반적인 세무조사를 줄이는 대신 역외탈세와 고소득자영업자 등 지하경제양성화 4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국세행정운영방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안정지원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이 되는 선진 납세풍토 정착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근본적 변화 추진 등 5대 중점추진과제와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

세무조사 규모는 성실신고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세무조사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올해 연간 총 세무조사건수는 전년보다 축소한 1만8000건 이하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세무조사 기간도 전년대비 10%에서 최대 30%까지 단축 운영된다.

이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연 매출액 3000억 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선 정기순환조사위주, 매출액 500억 원 미만의 법인에 대해선 조사비율 축소,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기업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정기선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날 김덕중 국세청장은 “어렵게 살아난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난해와 같은 국민 불안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한 세정운영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과 자발적인 성실신고 유도 등으로 세입예산 199조 원 중 8조8000억 원 부족한 190조2000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국세청은 전담 태스크포스와 자문위원회 운영,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4대 중점분야에서 세무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4조6490억 원을 추징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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