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정(안) 행정예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2.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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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정우대와 환경오염사고 감점 등 대폭 강화
환경부가 중소기업 지정우대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한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2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환경관리 관련 지도·단속위주의 사후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기업 간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키 위한 제도로 현재 203곳의 우수한 사업장이 지정된 상태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 지정우대와 함께 녹색기업의 환경관련법 미 이행과 화학물질안전사고의 감정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녹색기업의 환경법 준수와 환경·안전사고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심사항목이 강화된다. 또 심사항목에서 환경안전사고 대응구축을 비롯한 환경법 위반 등에 대한 감점이 최대 25점에서 100점으로 상향됨에 따라 심사의 내실화 제고와 녹색기업 관련 관리도 강화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경영체계인증을 받은 기업은 녹색경영보고서 중 녹색경영활동 현황자료를 생략해도 되며, 인증서로 대체한 규정도 녹색경영우수주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 후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은 기존에 녹색경영여건에서 미흡했던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내실 있는 녹색경영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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