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공단 농민, 47년만에 최대 배상
구로공단 농민, 47년만에 최대 배상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4.02.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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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억울하게 국가에 땅을 빼앗긴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 농민과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지 47년 만에 국가로부터 사상 최대의 배상금을 받는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백 모 씨 등 2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650억5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1988년 당시의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으며, 이때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할 배상금은 1100억여원이며, 이는 단일 사건소송에서 최대금액이다.

재판부는 "백씨 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얻지 못하게 됐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정희 정권은 1961년 9월 '산업진흥 및 난민정착 구제사업' 일환으로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 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농민들을 강제로 쫓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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