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제보 국정원 직원 2명 벌금형
국정원 댓글 제보 국정원 직원 2명 벌금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4.02.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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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개입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 직원 김상욱 씨와 정 모 씨에게 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와 김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통화 내역과 국가정보원 내부 CCTV 영상자료, 국정원 현직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이들은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있기 전까지 수시로 연락하며 국가정보원 직원의 소속 여부와 소속 팀, 심리전단 비상연락망 등을 유출해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정보원 직원의 소속과 차량운행정보 등은 국가정보원 업무의 특수한 성격상 당연히 비밀에 해당한다"며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전화번호나 직원들의 소속 팀 등의 자료 역시 긴밀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는 사정상 비밀에 해당하며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면 도저히 외부로 공개될 수 없는 자료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정 씨가 김 씨에게 국가정보원 내부정보를 전달한 것은 개인적 부탁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지위, 당시 판세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당선에 관여하기 위해 국정원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9년 국가정보원에서 명예퇴직한 뒤 민주당에 입당한 김 씨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근무하며 당시 국정원에서 근무하던 정씨를 통해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민주당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김씨의 지시를 받고 2012년 11~12월 직원들을 미행해 집주소와 차량정보 등을 수집해 제공하고 '원장님 지시말씀' 문건을 메모한 뒤 전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정씨는 민주당의 '국정원 댓글 사건' 폭로로 문제가 불거지자 내부 감찰을 받은 뒤 지난해 2월 파면 조치됐다.

지난달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정보를 노출시켜 국가안보를 위협한 국가 문란행위를 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6월, 정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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