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 국가R&D 추적평가제도 확대 법안 대표 발의
전순옥 의원, 국가R&D 추적평가제도 확대 법안 대표 발의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4.02.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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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의원(민주당)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추적평가대상을 기존 종료사업에서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에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기술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로 하여금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기준 국가연구개발과제 예산은 총 17조 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5%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연구개발에 투입할 예산을 감안하면 국내 과학기술수준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가연구개발평가의 활동도를 높이고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적평가제를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전 의원은 현재 종료사업에 대해서만 실시키로 돼 있는 추적평가대상을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추적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 추적평가제도는 연구종료 후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시돼 예산과 연계되기 어렵다”면서 “국가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산업화에 따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에 대한 추적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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