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포인트제 보다 효율적으로 ‘손질’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보다 효율적으로 ‘손질’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2.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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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기준 값 일정비율 조정…표준사용량 추정식 추가
최근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손질된다.

환경부는 생활부문에서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부여한 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실천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지난 2009년 시행 이후 290만 가구에서 가입돼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부는 먼저 기준 값이 가입당시 2년간 전기·가스·수도 사용량 고정으로 추가적인 감축유인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가구에 대해 기준 값이 일정비율로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준 값 대비 5% 이상 감소수준을 항상 유지하는 가구에 지속적으로 포인트가 지급됨에 따라 추가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약해진다는 문제점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신축·이사 등 가입당시 과거 2년 치 사용량을 기준 값으로 설정할 수 없는 가정을 위해 ‘표준사용량 추정식’을 적용해 기준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추가키로 했다.

특히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가구는 탄소포인트 산정에서 제외되며, 수도에 대한 인센티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의거 이에 대한 비율은 줄어든다. 다면 가스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 동안 탄소포인트제도 시행으로 연간 70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냈다”면서 “이를 전기사용량으로 환산할 경우 16억kWh에 달하는 절전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제도에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더욱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탄소포인트제는 개인·세대주와 상업시설 소유·사용자를 대상으로 전기·수도·가스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택한 항목에 대해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감축실천 프로그램이다.

전기의 경우 감축비율 5∼10% 미만을 감축한 세대는 연간 2만 원, 10% 이상일 경우 4만 원, 수도는 5000원과 1만원, 가스는 1만 원과 2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국 388만157세대에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돼 있으며, 이중 환경부에 가입된 세대는 241만4326세대, 지방자치단체는 141만8638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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