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내정자는 국적법상 외국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날 자정부로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국적법상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해당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중학교 시절 15세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김 전 장관내정자는 미국 시민권자를 취득했지만, 지난해 2월8일 한국국적을 회복을 신청해 같은 달 14일 우리 국적을 회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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