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 5개 제품은 온도상승시험과 절연내력시험에서 부적합해 사용자가 제품 사용 시 화상이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방석 10개 제품은 열선허용온도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었으며, 인증 당시와 달리 부품을 임의로 변경(온도퓨즈, 온도조절기 등)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온풍기 1개 제품은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품사용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수리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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