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건을 충실하고 종합적·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공판 기일을) 연기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두 사건을 각각 심리해 왔던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에 구 회장에 대해, 같은 날 오후 3시30분에 김 회장에 대해 차례로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겠다며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싸게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회장은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공탁하고 계열사 손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했지만 대법원은 배임액 산정이 잘못되는 등 일부 유·무죄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천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LIG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1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부담과 미분양 물량 등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악화돼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신청, 같은해 9월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구 회장 일가는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2011년 3월까지 금융기관에서 1894억원의 사기성 CP와 26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 회장에게 징역 3년,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는 사기성 어음(CP) 발행 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구 회장에 징역 5년을, 구 부회장에 징역 9년을, 구 부사장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