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중銀 자동이체 사기' 사채업자 2명 구속
檢, '시중銀 자동이체 사기' 사채업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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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0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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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4일 예금주 동의없이 돈을 불법 자동이체시킨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로 사채업자 임모(40)씨와 김모(35)씨를 구속했다.

임씨 등은 지난달 29일 H소프트 대표 김모(34·구속)씨와 공모해 15개 시중은행의 고객 예금계좌에서 1만9800원씩 총 6539건의 자동이체서비스(CMS)를 금융결제원에 요청해 돈을 몰래 인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공범인 임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소포트는 대리운전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는 점을 내세워 시중은행과 소액자동이체 이용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대리운전기사 업체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유령업체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명목상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H사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뒤 소액자동이체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와 추가로 불법 활용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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