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과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관련 분할횟수 상향조정 등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자진신고자 등에 관한 고발면제 규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관련 분할횟수 등 상향조정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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