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4.01.2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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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과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관련 분할횟수 상향조정 등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자진신고자 등에 관한 고발면제 규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관련 분할횟수 등 상향조정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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