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4.01.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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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계획 수립체계 상향식으로 변경 등의 내용 담아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고 공포됨에 따라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 중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역발전계획 수립체계를 상향식으로 변경하고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 명시,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해 설치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 발전계획 수립과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도의 지역발전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란 정부의 지역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생활권 구성·운영 등에 만전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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