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 당연히 전력거래소에서∼”
“배출권거래! 당연히 전력거래소에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03.1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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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호기 이사장, REC 트레이딩센터 개소식에서 밝혀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로 국가 발전에 큰 보탬 될 것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2015년부터 시행될 배출권거래를 전력거래소에서 맡는 것이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남호기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인증기관으로 전력거래소가 지정됨에 따라 11일 열린 ‘REC 트레이딩센터’ 개소식에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배출권거래를 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남 이사장은 “배출권을 거래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한국거래소는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없는 반면 전력거래소는 배출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전력거래소에서) 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존 전력시장운영 노하우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 등으로 쌓은 조직과 시스템을 활용해 배출권거래까지 할 경우 전력거래소는 에너지종합거래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된데 이어 11일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될 ‘REC 트레이딩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 센터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와 의무이행비용 정산 등을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개인용 모바일 기기의 반입을 금지하는 등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이 센터 개소로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발전회사들은 전력시장을 통해 인증서가 거래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을 안정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홍두표 전력거래소 미래전략실장은 “그 동안 전력거래시장과 지능형수요 자원시장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온 전력거래소는 최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시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면서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소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시행 첫 해인 2012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반적인 제도를 운용토록 했으나 이달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와 정산업무를 전력거래소에서 수행토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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