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 전격 도입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 전격 도입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2.12.2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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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기술 보유 기업 판로개척 도움될 것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녹색인증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판로개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식경제부 등 8개 부처는 2010년 녹색인증제도 시행 후 984건의 인증 성과가 있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실제 판로와 관련 제품인증이 없어 공공구매활용과 제품홍보 등이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녹색인증제도 운영요령’을 재정·고시,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대상으로 ▲기술인증 ▲제품생산 ▲품질경영 ▲제품성능 등 4개 항목을 평가해 녹색기술제품임을 확인해줄 예정이다. 다만 기업의 편의를 고려, 녹색기술인증이 있는 기업의 경우 서류심사는 생략된다.

특히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에 ‘녹색기술제품 마크’가 표시돼 구매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우태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은 “녹색기술인증이 처음 도입된데 이어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가 도입되면 제도적으로 기업의 매출제고 기반이 마련되고 소비자는 신뢰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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