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그린홈사업 추진체계 전환
내년부터 그린홈사업 추진체계 전환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11.07.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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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방법 변경·전문 시공기업 조기 선정 등
에관공 신재생센터, 실수요자 중심 제도 개선 추진
[에너지타임즈 장효진 기자] 내년부터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년도 3월에 선정되는 참여 시공기업도 사업 직전년도 11월까지로 발표시기가 앞당겨 질 전망이다.

최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사업주체 및 신청방법 변경,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준단가 조기 공지, 실수요자의 자부담분 우선 예치 의무화 등 그린홈보급사업 추진 체계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은 그동안 일반 전문기업이 영업행위를 통해 수요자를 발굴한 뒤 사업을 신청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나 이권 개입, 계약금 횡령 등 각종 폐단을 낳은 바 있다.

김창구 신재생에너지센터 보급확산실장은 “그린홈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가 높아져 사업 신청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전문기업 영업행위의 투명성 확보와 중간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해 전문 기업 위주의 사업 추진 방식을 실수요자 중심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선안으로는 먼저 실수요자가 전문기업의 기술인력과 시공실적, 보조금 단가 등 정보를 확인해 사업을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는 전문기업이 영업 행위를 통해 실수요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 신청하고 있다.

실수요자가 사업신청 시 자부담분을 우선 예치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기관에서 사전에 자부담금을 맡아뒀다가 공사가 끝나면 전문기업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김 실장은 “자부담금은 수요자가 전문기업의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수요자에게도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예치은행과 협의해 세부이행 방안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과 그린빌리지사업 시공기업도 조기 선정된다. 현재 전문 시공기업은 선정은 해당년도 3월에 완료된다. 사업 신청이 마감되는 4월까지 한달여 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문 시공기업의 자격을 얻어도 수요자를 모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브로커 양산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그린홈 전문 시공기업과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준단가를 사업 직전년도 11월까지 조기 공지해 해당 기업들의 영업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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