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건설자재, 공공시장 ‘활짝’
녹색 건설자재, 공공시장 ‘활짝’
  • 김부민 기자
  • kbm02@energytimes.kr
  • 승인 2011.06.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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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직접구매 건설자재 15개 품목 지정
태양광·에어컨 등 신재생E·고효율제품 포함

[에너지타임즈 김부민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녹색 건설자재는 공사와 분리해 관급자재로 별도 구매해야한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장치, 전기냉방기(에어건) 등 녹색 건설자재 15개 제품을 지정·고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공공기관의 건설자재 선정 시 에너지 및 자원 재활용 관련법령 등에서 지정·고시한 녹색제품 중에서 지정해야하며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의 공사(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이상) 중 품목별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관급재자로 별도 분리해 구매해야 한다.

또 조달청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에 포함된 녹색자재와 공공기관 계약요청분에 대해서도 분리발주를 유도할 예정이다.

그동안 발주처에서는 관급자재 분리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와 공정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건설공사에 포함·발주해 저가 하도급 등 제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로 제조사에 적정한 가격을 보장할 수 있게 돼 관련 업계의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녹색산업이나 융·복합산업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라며 “앞으로도 공공녹색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 5개(태양열집열기 태양열온수기 태양광발전장치 태양광집광채광기 지열펌프유니트)
▲효율관리기자재 4개(전기냉방기 공기청정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전기냉난방기)
▲대기전력 저감대상 제품 1개(비데)
▲고효율에너지 인증기자재 5개(열회수형환기장치 고기밀성단열창호 직화흡수식냉온수기 멀티에어컨디셔너 고기밀성단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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