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GS칼텍스·부산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 등과 업무협약 체결
【에너지타임즈】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이 해양수산부·GS칼텍스·부산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 등과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선박연료 정량공급 의무화와 표준절차 마련, 실증 지원 등 해양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는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 원천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제도다.
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주관기관으로 지정돼 급유선 1대를 대상으로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은 정량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정량공급 측정장비(질량유량계) 설치·운영 ▲법·제도 구축 ▲적정 운송료 산출 ▲상호 실증협력 / 정보교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선박급유업 대외 신뢰도 향상과 선박연료 유통 투명성 강화 등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과 이 제도 마련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 협약은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선진화 기반 마련과 면세유 불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석유관리원은 우리 해운산업과 우리 무역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박연료 정량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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