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이미 재가입…나머지 발전공기업도 가입 필요성 대두
【에너지타임즈】 해외자원개발업계가 해외자원개발 지원범위로 수소·CCS·우라늄 등을 추가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이웃 나라인 일본은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한수원과 수소와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게 될 발전공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자원개발협회(회장 김동섭)는 23일 드래곤시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회원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2023년도 결산(안)과 2024년도 사업계획·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먼저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을 석유·가스·광물 등 전통적인 개념의 자원개발에서 신사업으로 떠오른 수소·CCS·우라늄 등에 대한 중요성이 최근 증대됨에 따라 대상과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 수소 생산과 이산화탄소 저장소 발굴·저장, 광물자원의 경우 채굴 연계 없이 추진하는 정·제련과 가공물 생산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행보를 올해 본격화한다.
최근 원전 연료인 우라늄 해외자원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한수원이 이번에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원으로 재가입했고, 수소발전과 암모니아발전을 운영하게 될 발전공기업도 해외 수소 생산을 계획하는 등 잠재적인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올해 개발 물량을 국내에 도입하는 해외자원개발과 관련 해외자원개발 투자 과세특례 공제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생산·도입과 직결되는 개발시설 투자에 대해선 통합 투자세액공제율이 신성장·원천기술 등의 수준인 최대 25%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또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자원안보 특별법과 관련해선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적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를 지원하면서 석유·가스뿐만 아니라 이차전지·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핵심광물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진단·평가 시스템과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해 국가 자원안보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자원개발협회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해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직면하는 다양한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인도네시아·베트남·호주 등 핵심광물 보유국과 교류하고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해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섭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장은 최근 공급망 위기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내 자원이 부족해서 해외로 나가야 하고, 해외로 나가면 협력과 협조가 중요하고 이럴 때 더욱더 혁신적이고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거엔 원유면 원유, 가스면 가스, 리튬이면 리튬 따로 놀았다면 이젠 융합적인 사고로 폐광에서 리튬을 추출하고 더 깊은 폐광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그런 혁신적이고 융합적인 기술협력을 고민할 시대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사고를 융합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2022년 5월 조그멕(JOGMEC) 사업지원 범위로 수소·암모니아·CCS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JOGMEC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고, 2023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을 통해 조그멕은 ▲수소‧암모니아 등 제조‧저장에 대한 출자와 채무보증 ▲CCS 등에 대한 출자와 채무보증, 지질구조조사 ▲자국 해양풍력발전단지 개발에 필요한 지질구조조사 ▲자국 광물자원 선광·제련에 대한 출자와 채무보증 등을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