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사업장 국가가 직접관리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사업장 국가가 직접관리
  • 정연진 기자
  • pressj@paran.com
  • 승인 2010.03.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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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용 중지·폐쇄 명령 등 법적 규제 강화

앞으로 다이옥신 초과 배출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환경부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등 엄격한 법적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전국 100개의 소각시설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측정한 결과, 14개 사업장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지지체에 위임하고, 정기적으로 배출농도를 자가측정한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6년 국정감사 때 자가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지적된 이후 전국 배출대상시설 중 우선순위를 정해 매년 약 100여개의 사업장을 지자체와 협의해 직접 측정하고 있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다이옥신 초과 배출사업장들의 시설 개선율이 미미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의 조사대상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총 800여개. 환경부는 지난 2006년 89개, 2007년 100개, 2008년 100개, 2009년에는 100개 사업장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농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2006년에 14%, 2007년 12%, 2008년 16%, 2009년에는 14%로 나타나 시설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 환경부는 “대상시설은 전년도 다이옥신 초과시설 등 우선순위로 선정해 전국 소각시설의 평균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분석결과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사업장 비율이 매년 비슷한 이유는 배출 방지시설의 보수·교체 지연, 투입 폐기물 성상·물량 불균형, 배출시설의 노후화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사업장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도지사에게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 해당 시설을 관리토록 했다.

지난해 기준을 초과한 총 14개 사업장에게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2개월의 개선기간을 줬으며, 개선 완료 사업장과 진행중인 사업장은 2010년도 다이옥신 측정 대상사업장에 포함, 재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2008년 다이옥신 기준초과 사업장 16개소에 대한 2009년 개선이행 확인 결과 9개소가 기준을 만족했으며, 2년 연속 기준초과 사업장은 5개소에 달했다.

환경부는 미개선 사업장과 배출시설 구조나 방지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기준 준수가 불가피한 경우 폐쇄명령 등 보다 엄격한 법적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초 전년도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등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화학물질과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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