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온도차’ 신재생E 포함된다
‘하천수 온도차’ 신재생E 포함된다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10.02.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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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에너지산업 신규 진입 허용 등 52개 제한요인 개선
석유‧가스 저장시설 공동이용, LED조명 KS 수수료 인하 등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하천수 등을 이용한 온도차에너지가 추가되고, 연료전지와 관련된 중복된 인증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한해 LED조명의 KS인증 취득 시 수수료의 20%를 감면받게 되는 등 에너지산업분야의 기업 활동 제한 요인이 수술대 위에 올랐다.

지식경제부는 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를 위한 기업규제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이 자리에서 ▲경쟁촉진과 시장 진입규제 개선 ▲미래 성장동력 투자확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부담완화 등 크게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모두 52건의 개선 사항을 공개했다.

특히 에너지관련 분야에서는 법상 규정된 신재생에너지원이 늘어나고, LED조명 중소사업자의 인증 취득 수수료가 인하된다.

또한 발전용 가스 도입 및 도매시장에 신규 사업자 진입이 허용된다. 가스배관시설 등에 대한 공동이용제도(Open Access) 도입을 병행돼 신규 사업자의 초기투자비 부담도 덜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LPG와 석유 수출입업자가 저장시설의 독점 사용 규정도 완화해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집단에너지와 ESCO 사업범위도 확대된다. 집단에너지설치 예외규정이 신설돼 학교와 단독주택, 종교시설 등은 앞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지며, 신재생에너지설비와 CO2저감시설이 ESCO에 포함될 전망이다.

수소차 충전소 시장의 안정적인 창출을 위한 안전기준 등도 마련되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력요금 체계가 정비된다.

수소연료전지의 경우 현행 가스안전공사의 법정검사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성능검사에서 중복되는 43개 시험 항목을 1회 심사로 공유토록 개선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기업 활동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검사 제도를 합리화시키기로 했다.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 자율성을 강화시켜는 의도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소계량기는 2년에서 3~4년으로, LPG용기는 3년에서 5년, 열사용기자재는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열사용기자재 및 LPG 정기검사 면제도 확대하고 동시검사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는 ‘동시검사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따라서 압력용기의 경우 가수안전공사와 에관공, 산업안전관리공단 중 한 기관에만 접수해도 3개 기관의 검사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의 효과가 산업 현장에서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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