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부당노동행위 인정…입지 좁아진 ‘김정래’
석유공사 부당노동행위 인정…입지 좁아진 ‘김정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8.2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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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노조, 조합원과의 소통채널 회복으로 전투력 상승 점쳐져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기간에 인정된 탓에 사법처리 배제 못할 상황

【에너지타임즈】석유공사노조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절됐던 조합원과의 소통채널을 회복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석유공사노조는 지난 6월 28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면서 구제신청을 했다. 신청을 받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심판회의를 열어 석유공사노조에서 제기한 7건 중 6건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이번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6건은 ▲설문조사(리더십) 삭제 ▲전임자 게시물 작성권한 박탈 ▲노조 게시판 무단 폐쇄 ▲전임자 사내 e-메일 발송권한 박탈 ▲e-메일 무단 삭제 ▲다수 게시물 무단 삭제 등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사측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이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측의 부동노동행위는 시정조치와 함께 일부 벌금을 내는 수준에서 매듭지어지지만 이번 사안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지난 7월 석유공사노조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등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고, 현재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사법권을 갖고 있는 이들이 이번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사측의 법적처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석유공사노조 측은 최근 6년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비율이 5%미만임을 감안할 때 노조에서 제기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대부분을 인정됐다는 것은 그 만큼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의 부당노동행위가 너무도 명확하고 확정적인 노조 탄압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석유공사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측근채용 시 비리의혹과 비선에 의한 밀실경영, 인산전횡 등 권한남용과 투기자본에 대한 사옥매각 등 김정래 사장에 대한 국부유출과 도덕적 해이 등 수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총력투쟁을 선언한 뒤 퇴진운동을 전개해 왔다.(관련기사

이들은 MB정권의 부실한 정책과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매년 수조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부채비율이 530%까지 치솟았으며 부도덕한 경영과 리더십 실종으로 그나마 있는 자산마저 위험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석유공사 사측은 지난 6월 16일 김정래 사장의 경영행태를 비판하는 노조에 대해 사내전산망의 노조 게시판 폐쇄와 e-메일 무단 삭제, 노조 전임간부 e-메일 박탈, 노조 전임간부 사내 게시판 게시권한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병수 석유공사노조 위원장은 “이미 드러난 문제만으로 김정래 사장이 기관장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으며, 이번 지방노동위원회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함으로써 더욱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관장의 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준다는 명분으로 기관장이 해당 기관을 망가뜨리고 부당노동행위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까지를 보장해준다면 대한민국 공직사회와 공공부문 민주적 질서와 건전성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석유공사노조는 이미 사회적으로 교체의 요구가 많음은 물론 노조 파괴공작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정부가 김정래 사장을 하루 속히 경질해 석유공사의 경영마비상태를 해결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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