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정책 바뀌자 안면몰수 한 ‘산업부’
[사설] 에너지정책 바뀌자 안면몰수 한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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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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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원전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부가 정책을 내자 군소리 없이 따랐던 한수원이 전임정부에서 추진됐던 원전확대정책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셈이다. 정책을 만들어냈던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나 몰라라 뒤돌아섰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3개월 일시중단을 한수원의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의결한 탓에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한수원이 떠안게 됐다. 한수원에 방문한 한 여권인사는 이 문제와 관련 피해보상비용에 대해 한수원이 한 사업이니 한수원이 책임져야지라는 식으로 발언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다. 한수원이 원전을 건설하기 싫다고 해서 건설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 그 논리라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이란 행정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논리도 된다.

이에 앞서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산업부가 해명자료를 통해 사업자인 한수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임을 이사회가 열리기도 전에 못을 박았다. 결과론적으로 원전과 관련 정부는 책임을 벗은 반면 한수원은 고스란히 그 책임을 떠안게 됐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당초 이사회가 열기로 했던 지난 13일 지역주민과 만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에서라도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세심하게 배려하는 한편 현재 일하고 있는 1000여명의 근로자를 최대한 한수원이 돌봐서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이 사장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 한수원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다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또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정부지원정책이 없는 가운데 이 약속이 지켜졌다면 편법이나 불법이 자행됐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이 근거는 분명 정부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 역할을 해야 할 산업부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과 관련해서 한수원에 압박을 가한 적이 없고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원전확대정책을 주도했던 주무부처에서 나 몰라라 손을 놓고 있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수원 측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에 따른 손실을 1000억 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비용은 예산집행이 가능한 금액일지 모른다. 겉으로 드러나거나 보이지 않는 비용 또한 만만찮은 것으로 보인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협력업체 몫으로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천지원전 1·2호기 중단에 따른 피해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탓에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은 사회적 문제에 버금가는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원청업체는 한수원으로부터 계약위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2차 협력업체와 3차 협력업체 등을 비롯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피해를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원청업체는 한수원으로부터 계약위반에 따른 보상금을 받겠지나 2차 협력업체와 3차 협력업체로 계약위반에 따른 보상이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문제가 이토록 심각한데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손을 놓고 책임을 한수원에 전가하는 모습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산업부가 한수원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그 말, 그만한 직무유기가 또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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