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버터 내·외 LED램프…효율관리기자재 추가 지정
컨버터 내·외 LED램프…효율관리기자재 추가 지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5.01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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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1일 개정·고시

【에너지타임즈】컨버터 내·외장 LED(Light Emitting Diode)램프가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컨버터 내·외장 LED램프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비롯한 냉장고·전기밥솥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1일 개정·고시한다.

효율관리기자재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돼 상당량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로 현재 27개 품목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개정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품목별 업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거쳐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컨버터 내·외장 LED램프는 내년 4월부터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된다.

컨버터 내장 LED램프는 AC 200V, 60Hz에서 사용하는 일반조명용, 컨버터 외장 LED램프는 AC/DC 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30W 이하 등 일반조명용으로 쓰이는 제품으로 범위에서 적용범위가 설정됐다.

특히 정격전력구간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과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계산으로 효율등급 기준이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컨버터 내·외장 LED램프의 효율관리기자재 추가는 최근 가정·사무용 조명기기 보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뒤 “소비자 고효율제품 선택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냉장고·전기밥솥·공기청정기·냉온수기 등 4개 품목에 대한 효율등급기준은 1·2등급의 비중이 과도해짐에 따라 적정수준 변별력 확보와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상향조정된다.

냉온수기·전기냉장고는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20%씩, 전기밥솥은 15%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또 공기청정기는 2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30%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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