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석탄발전…미세먼지 등 행정처분·부담금 받나?
충남 석탄발전…미세먼지 등 행정처분·부담금 받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1.0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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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오는 6월말 영흥화력 기준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강행
환경설비 보강공사 계획 있으나 6월까지는 턱 없이 촉박한 시간
전력수급 감안하면 발전사 상당한 부담금 부담할 것으로 점쳐져

【에너지타임즈】최근 석탄발전이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가운데 충남도가 국가대기환경기준보다 한층 강화된 지역대기환경기준을 마련·시행한데 이어 석탄발전 관련 배출허용기준에 법적구속력을 갖게 하는 조례를 오는 6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영흥화력 기준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 내 운영되는 석탄발전은 행정처분과 부담금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환경설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전력수급 등을 감안할 때 동시에 가동을 멈추고 환경설비보강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미세먼지(PM-2.5) 항목을 포함한 모두 8개 항목에 대해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수행한 ‘충남지역 대기환경기준 설정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대기환경기준보다 강화된 지역대기환경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지난 1일부터 보령화력·서천화력(중부발전)과 당진화력(동서발전), 태안화력(서부발전) 등 석탄발전 주변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대기환경기준보다 강화된 지역대기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 나머지 지역은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밀도와 노출농도에 따라 공업지역과 관리지역 등으로 구분한 뒤 충남지역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환경기준은 연간평균치로 살펴보면 ▲아황산가스(국가기준 0.02ppm→충남도기준 0.01ppm) ▲일산화탄소(9→5ppm) ▲이산화질소(0.06→0.02ppm) ▲미세먼지(PM10)(50→40㎍/㎏) ▲미세먼지(PM2.5)(25→20㎍/㎏) ▲납(0.5→0.3㎍/㎏) ▲벤젠(5→3㎍/㎏) 등으로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지역대기환경기준 시행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 등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현재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조례에 석탄발전 배출허용기준을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제한하는 것과 함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석탄발전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동헌 충남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지역대기환경기준은 석탄발전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노출에 의한 충남도민들의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등을 올 상반기까지 제정해 실질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충남지역의 대기환경을 적극 최고수준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는 2030년까지 노후 된 석탄발전 10기에 대한 폐지와 연료전환에 2032억 원,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 43기 관련 1단계 환경설비 보강과 2단계 환경설비 전면교체 등을 통해 모두 9조6889억 원을 투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1단계로 탈황·탈질설비 보강 등 비교적 짧은 신간 내 시행 가능한 공사를 발전기별 계획예방정비기간 등을 활용해 2018년까지 2179억 원을 투입해 조속히 시행하고, 2단계로 2018년부터 2030년까지 9조4710억 원을 투입해 터빈 등 주기기 교체와 환경설비·통풍설비 전면교체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감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발전5사는 현재 건설 중인 20기 석탄발전 관련 2030년까지 1조6666억 원을 투입해 세계 최고수준의 친환경설비를 갖추기로 했다.

다만 충남도에 석탄발전을 운영하는 중부·서부·동서발전은 환경설비에 투자를 앞당기거나 상당한 수준의 행정처분과 함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미세먼지 논란 이후 법적으로 구속을 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발전사 고위관계자는 “발전사는 이미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설비를 대폭 강화키로 했고, 얼마 전 확정한 세부계획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하도록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충남지역에 있는 석탄발전이 동시에 가동을 멈추고 환경설비를 보강할 경우 국가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뿐만 아니라 충남지역에서 석탄발전을 운영하는 발전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발전회사도 충남도의 기준이 확산되지 않을까 전전긍긍(戰戰兢兢)하는 눈치다.

한편 최근 한전 전력연구원과 발전5사는 미세먼지 출처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충남지역 보령·태안·당진화력 등의 6개 호기와 발전소 반경 1·5·10·20km 지점에서 채취한 미세먼지 시료를 대상으로 총먼지(TP)·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의 농도와 거동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총먼지·미세먼지·초미세먼지의 평균배출량은 Sm³당 4.63·1.38·0.80mg 등으로 집계돼 배출허용기준인 10mg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도 Sm³당 56.5·35.4μg로 대기환경기준인 100μg의 절반수준 내외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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