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녹색성장기본법 반발
산업계, 녹색성장기본법 반발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09.02.0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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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부과 등 업계에 부담
국내경제 여건, 기업현실, 기술수준 미반영 주장

산업계가 배출권거래, 에너지총량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 여론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밝혔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12개 업종 단체는 2월 중 국회에 제출 예정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녹색성장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건의문에 따르면 산업계는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취지에 공감하기는 하나 경기침체로 경영환경이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일부 조항들은 폐지 또는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 중에서도 EU 회원국, 노르웨이만 시행하고 있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아직 시행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감축 의무 대상국가도 아닌 우리가 이런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화학공업 비중이 큰 국내산업 구조상 이 같은 규제가 도입될 경우 탄소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는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대응책으로 산업계는 우선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는 등 사전 준비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의문은 또 이번 법안에 국내경제의 여건이나 기업현실 그리고 기술수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법안에는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조세부담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그 보다는 조세부담 강화가 아닌 친환경 제품 및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법이 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정의(제2조)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법안에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직접 방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배출로 보고 있는데 이는 발전사업자와 최종 소비자의 배출량이 이중 계상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보고의무가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고의무제와 중복되고 있어 비용, 인력, 시간 측면에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산림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 발전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는 기업경영 정보 및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산업계는 지난해 입법예고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에서도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부과’,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등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반발해 정부가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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