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공기관 10월 임금피크제 도입?…전면전?
에너지공공기관 10월 임금피크제 도입?…전면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8.15 22: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공공기관 개혁 워크숍서 의지 밝혀
정부경영평가 등 정부 지원사격 최대 변수

【에너지타임즈】최근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도 도입을 올해 중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대국민담화에서 천명하는 등 정부의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부문 모든 공공기관장들이 오는 10월까지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임금피크제도 도입은 노사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사안인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결국 공공기관 아킬레스건인 정부경영평가와 노사합의가 없는 취업규칙변경지침 등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정부의 초강수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도 도입 추진현황 점검결과 40곳 공공기관 중 20%에 달하는 9곳에서 임금피크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를 완료했다.

에너지부문 공공기관 중 한국남동·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4사와 전력거래소 등 5곳이 임금피크제도 도입을 완료했다. 다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의 에너지부문 공공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이 가운데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산업부 공공기관 개혁 워크숍’에 참석한 에너지부문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산업부 소관 40곳 공공기관장은 앞장서서 오는 10월까지 임금피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노동시장개혁에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양대 노총이 임금피크제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에너지부문 공공기관이 오는 10월까지 임금피크제도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한 것에 회의적인 시각은 아직도 여전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고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연간 최대 1080만 원을 올해부터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도를 적용받은 기존 근로자의 연봉이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 이상 삭감할 때만 이 지원금을 제공받게 된다.

노동개혁 중 임금피크제도 관련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추진에서 임금피크제도의 의무화를 내놓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정년연장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장년층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청년층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장년층 임금을 줄여봐야 청년층에 일자리가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대 노총도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정부의 지원사격. 공공기관의 아킬레스건인 정부경영평가에 반영비율을 높이는 등의 초강수를 둘 경우 노조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올해 정부경영평가에서 낮은 성적을 받았던 만큼 적은 성과급에 피로도가 높은 노조원들의 입장이 최대변수로 관측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이 변경돼야 하나 대법원이 취업규칙변경을 노조에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활용해 노조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취업규칙변경지침을 발표하려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취업규칙변경지침을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노조는 설상가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에너지부문 공공기관 노조 한 관계자는 “현재 사측과 만남조차 가지지 않는 등 임금피크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성과연봉제도와 퇴출제도 등의 전면도입으로 가는 길로 보고 있다”고 쉽지 않은 여정이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년이 60세인 국책연구기관이나 일부 공공기관은 이미 보장된 정년은 그대로 유지하되 되레 연봉만 15%이상 깎일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