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컨소시엄, 유전탐사계약 파기 당해
한국컨소시엄, 유전탐사계약 파기 당해
  • 윤병효 기자
  • ybh15@energytimes.kr
  • 승인 2009.01.2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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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한국 측에 광구분양 무효 일방적 통보
석유공사 등 한국 측, 법적 소송·외교적 대응 준비

나이지리아의 유전탐사광구에 진출한 우리나라 컨소시엄이 최근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광구분양 무효 통보를 받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 중이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전력, 대우조선해양으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은 지난 2006년 양국의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나이지리아 OPL321·323 심해 유전광구의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현지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올해 초 까지 탐사작업을 벌여 왔다.

그러던 중 최근 갑자기 나이지리아의 석유부로부터 일방적인 광구분양 무효통보를 받아 이에 대한 국제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석유공사 관계자는 밝혔다.

한국컨소시엄은 두 광구에 대해 6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영국회사인 Equrtor가 30%, 나이지리아 현지회사가 10%를 참여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한국컨소시엄과의 계약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지분 획득에 대한 일부 댓가로 SOC를 건설해주겠다고 한 부분이다.

한국컨소시엄은 2006년 계약 당시 60% 지분에 해당하는 3억2300만달러 금액 가운데 현금으로 9200만달러를 지불하고 나머지 2억3100만달러는 가스발전소와 가스관로 등을 건설하는 SOC 투자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 나이지리아 정부는 SOC투자 금액인 2억3100만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구분양 무효를 통보한 것이다.

나이지리아 정부의 일방적인 계약 무효 통보의 배경에는 나이지리아의 자원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우마르 무사 야라두야 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한 이후 전임 정부에서 시행된 석유 광구 분양에 대해 전면조사를 지시했으며 한국컨소시엄이 참여한 광구 외에도 지난해 인도회사가 보유한 OPL226·277 광구와 중국 국영석유회사인 CNOC가 보유한 OPL298 광구에 대해서도 탐사권 무효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양국이 SOC 건설에 대한 사업개발계획을 합의하는 등 사업이 순조로이 진행되다 새해부터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게 돼 황당한 상황”이라며 “국제법에 의건한 소송과 외교부와 함께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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