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회장 정원철)는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석유제품혼합판매 사실 표시 의무화의 법안인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혼합판매표식에 따른 실 수혜자는 국내 정유사들이 될 수밖에 없는 대기업 위주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정유회사 폴 주유소는 선택의 여지없이 정유사의 기름만 받지 않으면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로 몰아가는 법의 개정으로 정유사에게만 일방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개정안으로 영세주유소 사업자들을 범법자로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자영알뜰주유소협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 주유소사업자들이 개정안에 대한 반애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산업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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