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알뜰주유소협회, 혼합판매 표시의무화 반대
자영알뜰주유소협회, 혼합판매 표시의무화 반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12.08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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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자영알뜰주유소업계가 석유제품혼합판매 사실 표시 의무화 법안이 편파적 강제화 법률이라면서 공식적인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회장 정원철)는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석유제품혼합판매 사실 표시 의무화의 법안인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혼합판매표식에 따른 실 수혜자는 국내 정유사들이 될 수밖에 없는 대기업 위주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정유회사 폴 주유소는 선택의 여지없이 정유사의 기름만 받지 않으면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로 몰아가는 법의 개정으로 정유사에게만 일방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개정안으로 영세주유소 사업자들을 범법자로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자영알뜰주유소협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 주유소사업자들이 개정안에 대한 반애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산업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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