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부채감축 압박…결국 부지 내줘
발전공기업 부채감축 압박…결국 부지 내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11.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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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남부발전, 부채감축 위해 발전소 건설 SPC 전환
부지·송전문제 등 걸림돌 해소로 민간기업 특혜시비?

【에너지타임즈】최근 정부가 부쩍 늘어난 공기업 부채감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엉뚱하게 이 여파는 발전공기업에서 풍선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발전공기업 부지에 민간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발전공기업은 정부에서 제시한 부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묻어나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먼저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부가 부채감축에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올해 초 한국서부발전(주)은 GS에너지·KB금융그룹 등과 평택3복합화력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6월 주주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특수목적법인인 (주)신평택발전을 설립한 뒤 발전설비용량 90만kW 규모의 평택3복합화력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 회사의 지분구조는 서부발전 40%, GS에너지 35%, KB금융그룹 25% 등이다. 서부발전이 대주주이기는 하나 민간자본이 50%를 넘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발전기다.

지난달 한국남부발전(주)은 설계수명이 다해 지난 5월 가동을 중단한 영남화력 1·2호기를 대체할 발전소로 건설예정인 영남천연가스발전소(40만kW) 관련 이사회를 열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당장 남부발전은 새롭게 설립될 특수목적법인 지분 51%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발전공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존 부지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은 올해 초 정부에서 요구한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에 모두 반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발전단지조성에 필요한 재원부담을 줄여 부채를 줄이는 것. 서부발전의 경우 40% 지분을 보유함에 따라 평택3복합화력은 민간발전기로 발전공기업 소유 발전기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정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현행법상 민간지분이 50%이상이면 민간발전기로 분류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발전공기업도 설계수명이 다해 폐지되는 발전소를 대체할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민간자본을 이용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노조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가 선례가 될 경우 발전공기업은 폐지되는 대체발전소로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한 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발전공기업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민간 기업에 대한 또 다른 특혜라는 지적도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기존 부지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탓에 발전사업의 걸림돌이었던 부지문제와 송전선로문제 등을 일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민간발전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지문제와 송전선로문제가 사실상 가장 큰 골칫거리”라면서 “이러한 걸림돌이 없다면 민간 기업이 사업에 진출하는데 얼마나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악의 경우 지분을 매각하고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전공기업이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경우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발전공기업 소유보다 민간발전기로 운영되다보니 정산단가가 높아지면서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이 늘어나 종래에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현행 전력시장체계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회사와 전력을 구입하는 한전은 어느 한쪽이 수익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수익이 내려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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