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8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원전)품질서류위조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공급자와 성능검증기관에까지 안전검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품질서류위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원전과 방사선 안전규제를 철저히 하고 핵안보·핵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부처 간 업무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협업과 소통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해온 업무와 관련해 많은 생산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정책대안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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