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노사, 7개 항목 전면 합의
원자력환경공단 노사, 7개 항목 전면 합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9.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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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중순까지 합의내용 바탕으로 사규개정 완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노사가 부채와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이 낮은 중점관리대상 이외의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만한 경영개선에 관한 7개 항목에 대해 전면 합의한데 이어 방만한 경영 정상화 이행 조인식을 29일 가졌다.

이번에 원자력환경공단 노사가 합의한 항목은 ▲경영평가 성과급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 ▲퇴직·순직 시 퇴직가산금 지급 폐지 ▲고교학자금 지원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준수 ▲경조휴가 일수 공무원 수준 조정 등 7개 항목이다.

당초 원자력환경공단은 조합원의 반발을 고려해 방만한 경영정상화 이행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전 직원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한데 이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이 합의를 통해 원자력환경공단은 사규 개정을 10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방만한 경영 정상화 추진실적을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이종인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방만한 경영 정상화 과제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노사 간의 소통을 통해 현안을 해결해온 결과물”이라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에 감사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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