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사인제 폐지 효과, 아직은 ‘無’
풀사인제 폐지 효과, 아직은 ‘無’
  • 박설란 기자
  • orchid@energytimes.kr
  • 승인 2008.10.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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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유소 석유제품가격 인하효과 없다” 확인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폴사인제 폐지가 시행 목적인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인하에 아직까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석유제품 품질검사와 함께 주유소 가격표시제 특별점검하면서 지난 9월부터 적용된 폴사인제 폐지로 인한 가격인하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함께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석유제품 품질검사와 병행해 주유소 가격표시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대전시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주유소 가격표시제 특별점검을 시행해 가격표시형식에서 위법한 주유소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석유제품가격도 유가하락에 따른 변화를 제외하고는 추가적 인하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대전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모니터링을 따로 하진 않았지만 주유소 가격표시제 특별점검으로 현장을 시찰하면서 돌아본 결과 폴사인제 폐지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유사와의 공급계약이 아직 진행 중인 곳이 많아 폴사인제 폐지로 인한 가격 하락이 가시화되지 않은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유소가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정유사의 폴사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18일, 17년간 유지돼 온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를 폐지하기로 의결하고 관련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폴사인제 폐지와 관련해 주유소가 혼유를 사용할 시 정유사의 카드제휴나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취지와 달리 석유제품 가격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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