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생활권을 토대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관련 정책·사업지원을 위한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운영방안 등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시·도 생활권 발전협의회는 시·군·구에서 설정한 지역생활권의 발전전략을 담을 지역생활권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게 된다.
이 법안은 종전 광역발전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했으나 지역발전계획 수립체계를 상향식으로 변경됐고,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지원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 명시, 지역생활권 정책지원을 위해 설치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 법안 개정으로 시·도 발전계획 수립과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도의 정책추진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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