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브로커 납치·위장탈북' 北보위부 간첩 구속기소
'탈북브로커 납치·위장탈북' 北보위부 간첩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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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1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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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브로커 납치 시도 및 위장탈북으로 국내에 잠입한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10일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인 홍모(40)씨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지난 2012년 5월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한 달간 공작교육을 이수하고 공작원으로 포섭할 대상자를 추천하는 등 임무수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또 지난해 6월 탈북브로커 유모(55)씨를 북중 국경으로 유인해 납치를 시도하고, 지난해 8월 국내 탈북자 및 탈북자단체 동향 파악, 국정원 정보망 탐색 등을 위해 단순 탈북자로 가장해 잠입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홍씨는 1999년 5월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뒤 1998년 평양의 초급장교양성기관인 강건종합군관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2년 제대 후 송금브로커·마약장사를 하며 돈을 벌다가 2년 전부터 북한 보위령부 7처(해외반탐처) 소속으로 활동하며 간첩임무수행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위사령부 7처는 반체제사범 색출, 내국인·탈북자를 공작원으로 포섭 또는 유인납치하고 있으며, 공작원을 탈북자로 위장·침투시켜 군사기밀 수집, 탈북자와 탈북자 단체의 동향파악 등 대남공작을 수행한다.

홍씨는 보위부 지령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탈북브로커 유씨를 북·중 국경 일대로 유인·납치할 계획이었으나 유씨가 약속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지난 1월 초 탈북자 합동신문센터에서 탈북자를 가장해 잠입한 사실이 국정원에 적발됐고, 국정원과 검찰은 자백과 보강증거 등을 토대로 지난달 11일 홍씨를 구속했다.

홍씨의 구체적인 임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부로부터 국내 비전향장기수의 자녀와 접촉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홍씨와 같은 공작원은 일반적으로 국내에 잠입해 성공적으로 정착 뒤 임무를 부여받는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국방위원회 소속 국가안전보위부의 탈북자 위장 공작원이 많았으나 최근 보위사령부 소속 탈북자 위장 공작원 침투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공작교육에서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 과정을 타개하는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교육시킨 후 남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 유우성(34)씨는 지난해 2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지시를 받고 국내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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