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사는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열리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가 표기돼 있지 않거나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과 일치하는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해 주는 것.
특히 이번 스티커 부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24일까지 주민등록일제정리와 병행해 개별가구를 방문하거나 역·터미널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이뤄진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3일부터 7일까지 정부서울청사 등 4개 정부청사에서도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시트커를 부착해 주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활용해 모든 국민이 자신의 신분증에 도로명주소를 부착하게 된다면 생활 속에서 자신의 주소를 즉시 찾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6.4 지방선거 등 각종 신분확인 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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