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 전 공공기관 확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 전 공공기관 확대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4.02.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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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의원,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위한 법률(안) 발의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이 우리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부채관리로 경영정상화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법률(안)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총 자산 2조 원 이상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시 부채 종류별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295개 공공기관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기타공공기관은 예산회계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기타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국가의 감독도 강화된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으로 공기업의 방만한 부채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적과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면서 “이를 보다 구체화해 공기업이 부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의 부채는 결국 우리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나 다름없다”면서 “공공기관이 보다 책임 있는 경영으로 국민신뢰회복과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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