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시동'…광역시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69명 등록
6·4 지방선거 '시동'…광역시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69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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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0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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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4일 모두 69명의 예비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합법적인 선거준비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신청 마감 결과 광역시·도지사 선거에 27명, 교육감 선거에 42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 첫날인 이날 현역 의원의 예비후보 등록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시장 후보 2명 등록 마쳐

서울시장 선거에는 국회의원과 금천구청장에 출마한 이력을 가진 강성현(새누리당)씨와 시민단체인 활빈단 홍정식 대표(무소속)가 등록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김창호 민주당 분당갑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인천시장 선거에 안상수 전 인천시장(새누리당)과 김성진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정의당)이 등록했다.

대전시장 선거에는 육동일 충남대 교수(새누리당), 이재선 새누리당 지방자치특별위원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또 대구시장 선거에는 배영식 전 의원(새누리당), 주성영 전 의원(새누리당), 권영진 전 의원(새누리당)이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울산시장 선거에는 조승수 전 의원(정의당)이 등록을 마쳤다.

세종시장 선거에는 최민호 전 충남 행정부지사(새누리당)와 이춘희 전 건설교통부 차관(민주당)이 후보로 나섰다.

강원지사 선거에는 이광준 전 춘천시장(새누리당)이, 전북지사 선거에는 조배숙 전 의원(무소속)이, 경북지사 선거에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새누리당)이, 충북지사 선거에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새누리당)이, 충남지사 선거엔 전용학 전 의원(새누리당)이 각각 등록을 마쳤다. 전남지사 선거엔 이석형 전 함평군수(무소속)가 도전장을 냈다.

부산시장 선거에 권철현 전 주일대사(새누리당),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민주당)이 후보로 등록했다. 광주시장 선거에 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제주지사 선거에는 김경택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새누리당)와 양원찬 재외제주도민회 총연합회장(새누리당), 고희범 전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민주당), 박진우 한국어류연구소 대표(무소속)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교육감 후보들도 속속 등록

교육감 선거에는 인천 교육감 선거에 이청연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과 안경수 전 인천대 총장 등이 등록했다.

또 울산 교육감 선거에 권오영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의원이, 강원 교육감 선거에 김인희 전 강원도교육위원 등이 등록을 마쳤다.

충북 교육감 선거에는 홍순규 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과 김석현 전 전남부교육감, 장병학 충북도의회 교육의원, 홍득표 인하대 교수, 김병우 충북교육발전소 대표 등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충남 교육감 선거에도 김지철 충남도의원, 지희순 전 당진교육장, 유창기 전 천안교육장, 양효진 충남교육포럼대표, 명노희 충남도의원, 서만철 공주대 총장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전북 교육감 선거엔 신환철 전북대 교수, 유홍렬 전 전북도교육위 의장, 이승우 전라북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정찬홍 전 푸른꿈 교장 등이 등록했다.

경북 교육감 선거에는 문경구 대한민국 감사 국민위원회 대구·경북 대표가 등록을 했으며, 경남 교육감 선거에는 박종훈 경남교육포럼 상임대표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제주 교육감 선거에는 고창근 전 제주교육청 교육국장, 양창식 전 탐라대 총장, 윤두호·이석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김익수 전 제주관광대 부총장 등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선거전 본격화 될 듯

4일부터 시작된 전국 17개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5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사실상 이날부터 선거전의 막이 오른 셈이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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