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극복 추경예산 4조9000억원 편성
고유가 극복 추경예산 4조9000억원 편성
  • 정치중 기자
  • jcj@energytimes.kr
  • 승인 2008.06.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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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비 지원 위해 지방세법 개정
17일 민생안정 예산안 국무회의 상정

정부가 고유가 민생안정대책을 위해 4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또 오는 7월부터 운수업 종사자와 농어민에게 경유 가격 상승분의 50%만큼을 정부가 ‘유가연동보조금’형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17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경예산’을 편성해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민생안정예산(안)은 6.8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규모와 재원확보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8654억원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 중 2조3764억원은 각 대상사업마다 저소득층·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망확충을 통해 유류절감과 교통혼자을 해소하는데 쓰기로 했다.

또 농어민, 중소상인의 비용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기 위해 4255억원,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및 고효율 LED 신호등 설치 지원 등 에너지 절약구조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해외유전 개발 등 중장기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1조398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교육세, 의료급여비 등을 정산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소요 등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에도 6651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과는 별도로 기금운영계획 변경을 통해 여유재원을 활용함으로써 기금의 전체 운영규모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유가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해 의결했다.

중산·서민층을 위해 현행 유류세연동보조금제도는 유지하되 오는 7월부터 경유가격 상승분(리터당 1800원 기준)의 50%를 유가연동보조금 형태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행세율을 현재 32%에서 36%로 탄력세율은 30%에서 50%로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되 주행세 인상분 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해 국민의 추가 세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특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대상을 현행 버스·화물차에서 연안화물선과 농어민까지 확대시켰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최근 유가 급등으로 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추가경정 예산 세부 항목 --

구분

항목

예산액

저소득층 유류비 및 대중교통 확충지원

기초생보자 등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837억원

전기 및 가스요금 안정 지원

1조2550억원

조소득층 연탄가격 보조

46억원

대중교통분담율 제고를 위한 도시철도사업

1050억원

연계수송 구축을 위한 일반·광역 철도 사업

2600억원

국도대체 우회도 건설 등 교통혼잡해소 지원

3050억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항만 배후도로, 국가지원 지방도 확충

3631억원

농어민·중소상인 생활안정 지원

화학비료 가격안정 지원

301억원

유기질 비료 지원물량 확대 지원

620억원

AI등 가축 전염병 보상 지원

500억원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32억원

어선 감척사업 확대

2350억원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지원

367억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지원

85억원

에너지 절감

에너지 절약구조 전환

1034억원

신재생에너지 사용확대

1750억원

의무적 지출 소요

6651억원

에너지자원 개발 지원 확대

유전·광물 개발을 위한 출자 확대

7000억원

유전개발 융자 지원

1000억원

해외유전 및 광물 등 자원개발펀드 투자

3000억원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

200억원

총계

4조865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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