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원자재법 등 추진…韓 기업 영향 제한적
EU 핵심원자재법 등 추진…韓 기업 영향 제한적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3.2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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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원자재법-역외기업 차별조항 등 포함 안 돼
공급망실사지침-지침에 불과해 각국 법안 필요해
탄소중립산업법-역외기업 차별 요소 없다 파악돼
EU 깃발.
EU 깃발.

【에너지타임즈】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공급망실사지침·탄소중립산업법 등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가 추진해온 핵심원자재법(CRMA)과 공급망실사지침(CSDDD)은 최종 승인과 함께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탄소중립산업법(NZIA)은 지난 2월 집행위원회·이사회·의회 간 3자 협의를 마친 상태다.

정부는 EU의 핵심원자재법·공급망실사지침·탄소중립산업법 등이 통과되더라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원자재법은 전략원자재 역내 생산역량 강화와 수입의존도 감축 목표 설정, 전략 프로젝트 지원, 리스크 완화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역외기업 차별조항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란 것이다.

공급망실시지침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환경 의무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대상 범위가 대폭 줄어 초안 대비 부담이 완화됐다.

EU 내에서 역외기업 EU 내 직원 1000명과 4억5000만 유로 이상 연간 순매출을 기록한 기업이 대상이며, 기존의 직원 500명과 순매출 1억5000만 유로 이상 대비 3배가량 축소되는 것이다.

공급망실사지침이 통과되더라도 지침에 불과한 탓에 각국에서 지침에 따라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탄소중립산업법 3자 합의안은 원전과 태양광·풍력발전 등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등 관련 지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외기업 차별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EU 입법과 시행에 따른 기업부담과 기회요인을 예의 주시하며 업계와 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기업설명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26일 산업연구원에서 공급망과 기후·에너지 통상 관련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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